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론상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주식인수인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거래상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특별책임을 부담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에는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회사가 완전히 설립되기 이전인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발기설립이란 발기인만이 주식
회사의 인정 필요성
본래 설립정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대법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상법상 회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 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진다.
Ⅰ.주식회사설립절차 및 실무
우선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이들을 발기인이라